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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 중 사고를 당해 일주일간 출근을 못한 경우 다음 달 만근으로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9월에 출근 중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 워킹데이 기준 6일 출근을 못하였습니다제가 아직 입사기준 1년이 되지 않아 10월 월차 적립에 대하여 물어보니9월에 6일간 결근하여 만근 처리가 안되어 10월에 월차 생성이 안되었다고답변 받았는데 출근 중 사고만 입증된다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만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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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승인된다면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