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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출근 중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 워킹데이 기준 6일 출근을 못하였습니다제가 아직 입사기준 1년이 되지 않아 10월 월차 적립에 대하여 물어보니9월에 6일간 결근하여 만근 처리가 안되어 10월에 월차 생성이 안되었다고답변 받았는데 출근 중 사고만 입증된다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만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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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승인된다면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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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