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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회사의 회식,꼭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단합을 위해 회식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원하지 않는 잦은 회식과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참석하기 싫을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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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점 참고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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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주 5일 근무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됨)을 말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에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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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겸업(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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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지급합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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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8월 17일에 쉬는 이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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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보수가 3,000,000원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는 84,850원이며 주민세는 8,480원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따라서 위 내용과 다를 경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안해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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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편의점이나 음식점등 다른직업도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편의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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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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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따라서 매월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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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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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기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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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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