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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릭스222
머쓱한오릭스22220.08.15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한달째 진행하고 있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8월17일인 주는 월요일 쉬고 화~금 근무를 하는데 이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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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

    • 8월 17일에 쉬는 이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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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17일에 해당 사업장이 모두 쉬는 것 이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면 화-금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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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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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회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회사에서 정한 휴무일(또는 유급휴일)이므로 화~금 출근하면 만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쉬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문제가 없으며,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자체적으로 결근을 하는 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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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나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이번 월요일처럼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없거나, 또는 사업주가 쉬게 한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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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지급됩니다. 월요일에 어떤 방식(공휴일은 원래 휴일로 지정하였는지, 연차 대체를 하였는지, 회사가 휴업을 하였는지) 으로 쉬게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게 아니라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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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4일을 전부 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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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이날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 표시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의무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평소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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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조건, 즉 주휴수당의 조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데요

    다만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합의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임시휴일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또는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부여한다면(출근의무를 면제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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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사업장에서 8/17일이 소정근로일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임금정책과-24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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