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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안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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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방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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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므로 세후 금액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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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구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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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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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이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그 근로자에게 얼마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느냐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서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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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에 입사를 포기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 취소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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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에 주 4일, 1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4시간씩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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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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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직장 건강보험료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급여를 추정하면 144,000원/0.03545=4,062,06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062,060원*12개월=48,744,72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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