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즉시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체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으므로 보험 자격에 대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