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 퇴사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3)번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그때 수급하는 것이라 질문자가 생각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닙니다.(퇴사 후 질병 치료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아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