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고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감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월급은 300만원인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은 80% 또는 90%만 지급한다고 구두이던 서면이던 약정했다면 감액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감액은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