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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업(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거 같은데 수급기간 중 금현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신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퇴직금=(3개월(4.15.~7.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91일)*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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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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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양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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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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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해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임이 확실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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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발뛰기’는 한 근로자가 두 근로자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적인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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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간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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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요새 하기 힘들겠죠?? 최저시급 높아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마다 편의점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점주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아르바이트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마트 등 유통업)를 수행해 본 경력이 있다면 채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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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이 줄어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를 폐지함으로써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지 않고 해당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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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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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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