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너스의 성질이 임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상의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과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냐가 갈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