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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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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피보험단위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용근로내용확인서 상의 실근로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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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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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세금 안떼고 월급받았는데 세금신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각 보험료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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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그 합계가 월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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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025.6.1.이라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마지막 근로일이 2025.5.31.),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750만원/92일*30일*516일/365일=3,457,383원(세전)"이나, 퇴사일이 2025.5.31.이라면(마지막 근로일이 2025.5.30.), "(250만원*30일/31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1일/28일)/92일*30일*515일/365일=3,454,69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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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일 이라면, 9개월이 되는 날은 9일이 됩니다. 즉, 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0일에 퇴사하면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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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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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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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시 공모 혐의 및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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