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면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직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입니다.
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주 정도 치료면 질병 퇴사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