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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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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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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제외한 10% 금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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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근로시간보다 작게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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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무단결근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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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계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7.5시간이고, 토요일 근로가 매주 4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따른 급여산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40시간을 초과한 7.5시간은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이를 월로 환산하면 "7.5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하는 바, "7.5시간*365일/12개월/7일*1.5=48.88시간"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주 4시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4시간*365일/12개월/7일*1.5=26.07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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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의 명의를 타인으로 이전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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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알바를 해고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자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정 합의금을 진정인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이에 따른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에 따른 부분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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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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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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