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는 나왔는데 급여는 안들어왔더라구요.
만약 계약서상 입금일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혹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전산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니 온라인 접수는 다시 한번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