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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평범한짜장면
근로계약서에는 토, 일 하루 5시간으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3달동안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 했어도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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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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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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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무지시 내역,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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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형식은 아니지만 실질이 16시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수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합의없이 근무시간이 연장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