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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법한 내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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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일근무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7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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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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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협의를 위한 연봉 증명 서류(연봉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통해 연봉을 추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갑근세 증명원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며, 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지급내역서는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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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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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는 며칠전에 공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참법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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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월 통상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금액이 250만원,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금액이 200만원,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금액이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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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홍보관 자체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본사의 근무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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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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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 ~ 500정도 벌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잡하여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노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의 승인 하에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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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전액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합의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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