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