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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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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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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이 반드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들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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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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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해당 서류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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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퇴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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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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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휴일 및 토요일에 8시간 근로 시 "2,916,667원/209시간*8시간*1.5=167,46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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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근로계약 종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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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아 제한됩니다(단,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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