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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비오리75
월~목 3.5시간, 토~일 3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5*4+6*2) / 40*8*11000 으로 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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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이를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된 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3.5시간으로 봄이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소정근로시간은 1주 20시간으로 보입니다. 8*20/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1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20/5*11,000=44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