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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동감있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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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족돌봄)

어머니가 올해 3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9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입원중이신 건 아니고, 식이나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어 자택에서 관리중입니다. 주말에 본가에 돌보러 다니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시다 보니 제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아 사직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는 군대에 있고, 이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일 입사고, 1년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