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족돌봄)
어머니가 올해 3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9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입원중이신 건 아니고, 식이나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어 자택에서 관리중입니다. 주말에 본가에 돌보러 다니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시다 보니 제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아 사직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는 군대에 있고, 이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일 입사고, 1년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