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족돌봄)
어머니가 올해 3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9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입원중이신 건 아니고, 식이나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어 자택에서 관리중입니다. 주말에 본가에 돌보러 다니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시다 보니 제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아 사직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는 군대에 있고, 이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1월 2일 입사고, 1년 계약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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