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
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으로 2023.8.1 입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시점 역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퇴직금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8.1 ~ 2024.2.28까지 방학 등 없이 계속 출근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