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에 이직할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일에 3일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로한 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근로기준법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0
0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6
0
0
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하계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은 바, 아마도 하계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계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6
0
0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0
0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0
0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만으로는 곧바로 4.5일제가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