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가 아래 행위 중에 1개를 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2) 기타 위계
3) 위력
위 3개 행위를 하신적이 없다면 질문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데 업무방행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히려 질문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사 개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