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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복지가 좋은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의 복지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원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에서 할인가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LG임직원몰 사용이 가능하며, 콘도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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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설의 목적, 수익창출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초과 달성한 때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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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합니다.학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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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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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현충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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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24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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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생상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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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잘못으로 인하여 제가 당일 날 그만 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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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꽃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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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예비군을 가는데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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