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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기많은반달곰
자소서를 작성 할 때 한글로 작성해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종 제된 자소서를 보니 16자가 초과되었다며, 마지막 줄에 “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 잘려있더라구요…
무사히 1차는 서합된 상황이고, 2차 준비를
위해 열어보고 발견했습니다. 다음 전형을 진행하면서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글자수가 초과되어 문장의 일부가 잘렸더라도, 1차에서 이미 합격했다면 2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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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소서 제한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격조건이 충분히 부합한다면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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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해당 자소서로 1차를 통과하였다면 이후 전형에서 자소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