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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

전세로 살고있는데요..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하네요

전세로 살고 저층 4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7년정도 살았고요..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주인한테 말해서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알아봐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내용이니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수가 집 구조상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으므로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