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7/19일에 퇴사 하는데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5.0
1명 평가
0
0
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0
0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나머지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민사소송 강제집행 중이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 진행 중이니 그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전화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0
0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고 진행 중이라면 굳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 날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0
0
급여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