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액수 책정과 관련하여 최종직장에 소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 최저월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핵심은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