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 9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모두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위 2개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