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유소에 고용되어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 1년 6개월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채용시 공고,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