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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500원*8시간*1.5=126,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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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으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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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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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은 60분이므로 10분을 시간으로 전환하면, 10/60=0.167시간입니다. 따라서 10분당 최저임금은 0.167*10,030원=1,671.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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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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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창구 민원 신청,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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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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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아는 데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사업장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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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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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5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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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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