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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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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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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6.1.에 입사할 경우 최소 6.30.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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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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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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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 30일 지급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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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1~2주가 소요되며,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요청 자료 제출 등 협조 여부, 고용센터 자체 업무량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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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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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년할도 아니고 월할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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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왕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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