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10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이라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