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더 명시되어 있었지만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려도 당일 추가 근무와 다른 날에 더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질문을 받아줘야 하다보니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공부해와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각외로 분량이 너무 많아 4-6시간 씩 걸립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동의했지만, 일을 해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퇴사 이유는 불문하고 퇴사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