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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행시 급여삭감에 대한 단톡방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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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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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회 시 시말서 및 1일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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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통근곤란(왕복 3시간 소요)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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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자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5.14.~2026.5.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른 2027.5.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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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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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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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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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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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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