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 질문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3) 최종직장에서 2025.10.20 ~ 2025.12.3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동일한 사업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