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
안녕하세요.
dc형 퇴직금 근로자의날수당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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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날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 유급휴일 임금 + 연차휴가 사용일 유급임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 + 휴일근로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고 퇴직연금 적립시 이 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