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지만 당일 추가 근무가 너무 잦고, 다른 날 추가로 근무하길 요청하기도 해서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4시간, 5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도 업습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나가고 문자로 퇴사 통보하려 합니다. 이후 출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크게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