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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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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타박하는 행위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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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식대가 세금을 안때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2,586,5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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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유선으로 주민번호를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싱 피싱이 의심된다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 직통번호로 연락하셔서 사실관계가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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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중 공공휴근무 수당계산방법과 연장수당이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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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회사입사 후 언제부터 퇴직금 적립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납, 월납으로 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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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관련 연속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5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이를 초과한 2일은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13일).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4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4일을 차감한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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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단전 시킬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인사, 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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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이 몇일 있는지 상관없이 월 8회 휴무는 보장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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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8.1.~2024.6.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입니다. 즉, 26일분의 미사용수당 전액을 산입할 수 없으며,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 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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