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에 44.5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2) 월 연장임금 : 195,585원
매월 고정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 상여금 + 기본급 합산 금액이 위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임금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