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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182일 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182일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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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다 못받았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채권인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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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2.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140만원÷31일×10일=451,61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060원을 공제한 447,55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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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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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누 정도여야 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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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합격통보를 언제할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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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를 가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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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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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법정 기준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 등 체불된 임금이 임금의 3할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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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에 대한 관리의무를 지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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