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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담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단위는 절삭하므로 87,74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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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각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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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70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70만원/31일*14일=1,219,36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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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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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8시간+7시간)/5=3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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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안마기권장기준시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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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주말에 더받는 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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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에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일 근무 시 5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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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상기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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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일이 아니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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