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고
고정연장수당에 52시간 (연장.휴일수당)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져 있을때,
1. 야간근로 일때는 0.5배로 시간 계산해서 더 포함해야하나요?
2.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고정연장수당에 포함인가요?
포함이라면 8시간 초과했을 때 0.5배 시간 더 계산해서 포함 해줘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