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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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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삭감 시 기관에 문제가 되나요?

저희 기관의 취업규칙 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해당 상여금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게 될 경우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수당 및 퇴직금 등은 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이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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