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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가재75

대찬가재75

무급 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질문

현재 질병으로 인해 무급 휴직 중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년 전 회사와 근로 계약 갱신 할 때 월급 인상 대신 년 3회 기본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했었습니다.

따로 지급 기준에 대해 들은 것은 없었으나 명절 및 휴가철에 맞춰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해 수술 후 재활 중인데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근로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 하고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바, 만약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