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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간 단축신청에 따른 급여 감액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직급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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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주52시간 초과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초과근무명령서가 존재해야 초과근로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눈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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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정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바로 민사 합의와 별개로 합의하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 국한한다”고 간략히 명시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명시하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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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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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는 퇴사이유는 놔두고 이직확인서만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만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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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프로 3.3프로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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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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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반납하면 피복비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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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온라인으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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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정적 상계 법리에 따라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월급여에서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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