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원 등록 수당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에 없는 규정, 예를들면 기존 회원이 등록하면 해당 안된다고하는 등 다른 규정을 들어 완전 새로운 회원이 등록할때만 지급했습니다
원장에게 물어보니 명세서 다 확인시켜주고 월급 지급하지 않았냐고 하며 합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당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계약서 규정에는 원장이 말한 구체적인 제외되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회원이 등록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임금명세서 교부 시 합의한 것으로 간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