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1년도 합산이 되어 나중에 퇴사할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 합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