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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양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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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 근무하던 부인 퇴직시 노무법에 따라야하는지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타 퇴직후 회사 사정이 안좋기도 하고 부부라 퇴직금 정산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자를 법정이율로 줘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실제 근로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남편의 법적처벌을 구하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