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등은 동조제10의2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그 자체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0
0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직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산재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0
0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과 겸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즉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9
5.0
1명 평가
0
0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계약직 기간 모두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7.1.로, 2번의 경우에는 7.3.로 정해야 1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 상기 조항은 구법상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은 공제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는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5.0
1명 평가
0
0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문구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해고로 인한 이직이라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1
0
마음에 쏙!
100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