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